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이용안내
봉안당 사용료·관리비 · 관내·관외 요금 · 15년 이용기간 안내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봉안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용인평온의숲 평온마루 개인단은 관내 450,000원, 관외 1,300,00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1구·최초 15년 기준이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개인단 · 1구 기준
| 항목 | 관내 | 관외 |
|---|---|---|
| 사용료 | 300,000원 | 1,000,000원 |
| 관리비 | 150,000원 | 300,000원 |
| 합계 | 450,000원 | 1,300,000원 |
부부단 · 1구 기준
| 항목 | 관내 | 관외 |
|---|---|---|
| 사용료 | 250,000원 | 1,000,000원 |
| 관리비 | 100,000원 | 200,000원 |
| 1구 합계 | 350,000원 | 1,200,000원 |
부부단은 두 분을 동시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며, 한 분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모두 관내 일반요금을 적용하면 2구 합계 700,000원, 두 분 모두 관외 일반요금을 적용하면 2구 합계 2,400,000원입니다. 두 분의 지역·감면 구분이 다르면 각각의 적용 요금을 합산합니다.
관외 요금이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지정연고자 거주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비용표는 평온마루 봉안당 기준이며 예정원 자연장·봉안묘의 요금과 구분됩니다.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사용기간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연장 요금은 해당 사용료와 관리비의 100%입니다. 연장할 때 적용되는 요금으로 계산하므로,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관내: 고인이 사망 전일까지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관내 고인의 신규 봉안은 화장 후 24시간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 관외 고인: 부모·배우자·자녀 중 지정연고자가 신청 시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개장유골: 관내·관외 모두 지정연고자의 용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조건을 확인합니다. 분묘 소재지, 고인의 과거 용인 거주 이력 등에 따라 요금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안내에 따른 거주·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별도 납부하며, 대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접수 방법과 준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당일 방문 접수하며 사전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안치 위치는 신고 순서로 배정되어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하는 경우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고인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준비합니다. 거주기간 확인용 초본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합니다. 부부단은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을, 개장·다른 봉안시설 이전·감면 대상은 해당 증빙을 추가합니다. 공식 안내는 서류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유골 반환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용허가증의 사용자 또는 위임받은 연고자가 서류를 갖춰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단은 동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유골 반환과 납부요금 환급은 별도 사항이며, 이번 공식 봉안당 안내에는 기간별 환급 금액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치와 문의
공식 자료
2026.09.25 확인 · 용인평온의숲 평온마루 공식 이용안내
자료 출처: 시설 홈페이지 또는 수집 목록
표의 합계는 공식 사용료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접수 시에는 고인별 자격·감면·당일 적용요금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