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안내
사용료·관내외 자격·사용기간·환급 기준 안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일반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1구당 50만 원, 부부단 1구당 75만 원입니다.
관외 자격으로 이용하면 개인단 100만 원, 부부단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부단 요금도 한 분 기준이므로 두 분을 모두 모시는 총액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관내 사용료 | 관외 사용료 |
|---|---|---|
| 개인단 · 1구 | 500,000원 | 1,000,000원 |
| 부부단 · 1구 | 750,000원 | 1,500,000원 |
| 무연고단 · 1구 | 무료 | 해당 없음 |
위 표는 감면 전 봉안시설 사용료입니다. 봉안함 구입비, 화장료, 장례식장 비용, 운구·이동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외 요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자격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현행 조례 별표 3 · 사용료, 제7조 · 별도 부담 비용. 요금 확인일: 2026.09.17.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기간과 부부단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한 차례에 한해 1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연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연고 봉안은 5년이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단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모시는 배우자: 해당 자격에 따른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나중에 모시는 배우자: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남은 안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 납부합니다.
- 두 분의 사용 만료일: 나중에 안치해도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개인단에 모시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사용기간이 10년 남았다면, 나중에 안치하는 배우자에게 새로 15년이 부여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내·관외 자격, 남은 일수, 감면 여부에 따라 시설에서 계산합니다.
근거: 현행 조례 제14조 · 봉안시설의 사용.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화성납골당, 어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를 기준으로 이용 자격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관내 기준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고인이 7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상황 | 구분 |
|---|---|
| 사망일 기준, 고인이 7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 | 관내 |
| 사망일 기준, 7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 관외 |
| 배우자 한 분이 부부단에 봉안된 상태에서, 관내 자격이 없는 다른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 | 관외 |
| 사망일 기준 7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 관내 |
| 위 보훈 대상자의 사망한 배우자 | 관외 |
7개 시 사이에서 이사했다면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들 사이에서 전입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별표의 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와 사산아는 부모의 주민등록 기간을, 외국인은 체류지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관내 기준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도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화성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의 관내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거주 이력이나 배우자 기준 등 실제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현행 조례 별표 2 · 봉안시설의 관내·외 사용 자격. 위 표는 실내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담·자연장지의 기준과 구분됩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먼저 봉안시설 이용 자격을 충족한 뒤, 고인의 감면 자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관내 자격자 | 관외 자격자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 50% 감면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 조례에서 정한 장기등기증자·조직기증자 |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관내 자격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안치 대상자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현행 조례 제8조 · 사용료의 감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족이 먼저 정리할 내용은 거주 이력, 개인단·부부단 선택, 화장일, 감면 해당 여부입니다.
담당 장례지도사와 일정을 맞추고, 시설에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준비 순서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준비·확인 방향 |
|---|---|
| 고인의 거주 이력 | 사망일과 주민등록 주소 변동 이력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명서 종류 확인 |
| 배우자 기준 이용·부부단 | 혼인·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 화장 후 봉안 | 화장증명서 준비, 화장일과 안치 예정일 확인 |
| 사용료 감면 | 수급·보훈·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 봉안함 | 시설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골분을 밀봉해 준비 |
조례상 봉안은 화장증명서가 있는 골분을 대상으로 하며, 화장일부터 7일 이내에 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 화장이나 감염병 방역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급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 신청인 확인서류는 접수 전에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현행 조례 제8조·제14조·제15조. 표는 준비 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최종 제출서류는 시설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높이의 봉안단을 고를 수 있습니까?
원하는 높이나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조례는 신고 순서에 따라 각 호실 안치 단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안시설 내부에서 자리를 달리해 옮기거나, 다른 묘지·봉안시설에서 함백산추모공원 봉안시설로 옮겨 오는 것은 조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모신 유골이라면 관내 주민 요건만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확인할 부분은 특정 단의 선호도보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배정 원칙, 앞으로의 추모 방문 편의입니다.
근거: 현행 조례 제9조·제10조·제14조제7항.
중도 반환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하고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실제 사용기간별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봉안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며, 봉안함 구입비 등 다른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용기간 | 환급률 |
|---|---|
| 6개월 이내 | 75% |
| 6개월 초과 ~ 1년 | 70% |
| 1년 초과 ~ 2년 | 65% |
| 2년 초과 ~ 3년 | 60% |
| 3년 초과 ~ 4년 | 55% |
| 4년 초과 ~ 5년 | 50% |
| 5년 초과 ~ 6년 | 45% |
| 6년 초과 ~ 7년 | 40% |
| 7년 초과 ~ 8년 | 35% |
| 8년 초과 ~ 9년 | 30% |
| 9년 초과 ~ 10년 | 25% |
| 10년 초과 ~ 11년 | 20% |
| 11년 초과 ~ 12년 | 15% |
| 12년 초과 ~ 13년 | 10% |
| 13년 초과 ~ 14년 | 5% |
| 14년 초과 | 0% |
예를 들어 개인단 사용료 50만 원을 전액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75%가 적용되면, 계산상 환급액은 37만 5천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납부 내역과 시설의 반환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반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용신고자 확인 방법, 반환 신청서류, 정산 금액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현행 조례 별표 4 ·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 제12조·제14조제6항. 37만 5천 원은 500,000원 × 75%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봉안당과 봉안담은 같은 기준입니까?
함백산추모공원 안에서도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자격이 다릅니다.
봉안당은 7개 시 공동시설이고, 봉안담과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전화로 상담할 때는 ‘화성납골당을 알아본다’는 설명에 더해, 실내 봉안당을 원하는지, 실외 봉안담을 원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관내·관외 자격표는 실내 봉안당 기준입니다.
근거: 현행 조례 제2조, 별표 2 · 시설별 이용 자격.
위치와 공식 문의처
| 항목 | 안내 |
|---|---|
| 시설명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 안내 대상 | 봉안당 · 별빛쉼터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 |
| 시설 대표전화 | 031-240-9200 |
시설에 문의할 때는 고인의 거주기간, 배우자 기준 해당 여부, 개인단·부부단 희망 여부, 화장 예정일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간과 당일 접수 가능 여부도 문의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화성도시공사 시설 안내. 대표전화: 안산시 공식 이용안내.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봉안당의 일반 관내 기준에는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가 포함됩니다. 사망일 기준 고인의 주민등록 기간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외 요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7개 시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기존 부부단에 합장하는 배우자 등 조례의 관외 이용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부단 75만 원은 두 분 합계입니까?
아닙니다. 관내 부부단 사용료 75만 원은 1구 기준입니다. 나중에 안치하는 배우자의 사용료는 해당 자격과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남은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처음 낸 비용으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최대 30년까지 이용하려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고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납골당에 모신 유골을 옮길 수 있습니까?
현행 조례는 다른 묘지·봉안시설에서 함백산추모공원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안치 상태를 시설에 알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거: 현행 조례 제14조, 별표 2, 별표 3.
자료 출처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2026.02.01 시행, 제2521호. 사용기간·안치·감면·반환 기준.
- 현행 조례 별표 2 · 관내·외 사용 자격 기준 — 2025.12.31 개정본.
- 현행 조례 별표 3 · 사용료 — 현행 조례에 수록된 공식 요금표.
- 현행 조례 별표 4 ·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
- 안산시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안내 — 요금과 시설 대표전화 교차 확인.
- 화성도시공사 ·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안내 — 현행 도로명주소 확인.
정보 확인·내용 수정: 2026년 9월 17일. 이후 조례나 운영 안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점의 자격·요금·잔여 안치 가능 여부는 시설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