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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외관만 보고 사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세요. 주변에 화재·가스·교통 같은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곳에서 그 상황부터 알립니다.
| 즉시 전달 | 예시 |
|---|---|
| 위치 | 정확한 주소·층·호수·출입 비밀번호·도로 방향 |
| 상태 | 반응 여부·호흡 모습·출혈·사고 위험 등 직접 본 사실 |
| 시간 | 발견 시각·마지막으로 정상 상태를 확인한 시각 |
| 알려진 정보 | 지병·복용약·최근 진료·사고 경위 중 확인된 내용 |
온라인 검색이나 가족의 추측으로 사망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의료진과 관계기관에 관찰한 사실만 정확히 전달하세요.
02
사고, 외상, 원인 불명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망은 경찰과 검시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검시를 규정합니다. 관계기관이 확인할 때까지 응급처치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과 물건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 하지 않을 일 | 대신 할 일 |
|---|---|
| 몸을 씻기거나 옷 갈아입히기 |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지시를 기다리기 |
| 약·용기·메모 버리기 | 그 자리에 두고 위치와 발견 상태 기록하기 |
| 가구·차량·사고 주변 정리 | 사람의 접근을 줄이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
| 사망 원인을 단정해 전파 | 확인 중이라고만 알리고 공식 설명을 기다리기 |
가족 한 명을 현장 연락 담당자로 정해 119·경찰·의료기관의 담당 부서와 안내 시각을 기록하세요.
03
검시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송·입관·발인 일정이 바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기관에 고인 인계 가능 시점과 발급받을 문서를 확인하고, 그 뒤 후보 장례식장 2~3곳의 현재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확정 전 | 확정 후 |
|---|---|
| 관계기관 담당자·사건/접수 정보 기록 | 이송 장소·차량·인계자 확인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경로 확인 | 서류 수령 창구와 제출처 정리 |
| 가족에게 “일정 확인 중”으로 공유 | 빈소·조문 가능 시각을 확인한 뒤 부고 발송 |
| 회사·학교에는 상황만 알림 | 발인 등 확정 일정만 다시 안내 |
임종 전 빈소 예약은 불가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서는 관계기관의 인계 가능 시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예상 일정은 검시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가족에게 설명하세요.
04
여러 가족이 각각 관계기관에 전화하면 안내 내용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공식 연락 담당자와 가족 공지 담당자를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원인은 공유하지 마세요.
부고에는 확인된 고인 정보·빈소·발인 일시만 넣고 사망 원인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가족에게만 상황을 알리고 부고 발송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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