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두 곳에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 확인 대상 | 주로 살펴볼 범위 |
|---|---|
| 장례식장 | 빈소·안치실·입관실 등 시설 사용, 음식 주문과 정산, 현장에서 판매·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 |
| 상조업체 | 선택한 상품의 장례 진행 인력, 용품, 접객 인력, 차량 등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 |
이는 비교를 위한 구분이며 모든 업체의 고정된 업무 분장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용품이나 차량을 함께 제공할 수도 있고, 상조상품마다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 이름보다 실제 제공 내역을 기준으로 보세요.
02
상조 이용 시에도 확인할 별도 비용
상조상품의 구성표에서 시설 사용료와 음식, 화장·장지 이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관련 시설이나 업체의 견적도 따로 받아야 전체 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장례식장이나 장지를 안내하고 절차를 도와주는 것과 그 시설 이용료를 상품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안내’, ‘제공’, ‘지원’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도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03
같은 이름의 항목은 실제 제공 내용을 대조
양쪽 견적에 상복·입관용품·접객 인력·차량이 모두 적혀 있다면 동일한 서비스인지 먼저 비교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수량·시간·규격이 다르거나 추가분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어느 쪽에서 제공할지 정하고 견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상품에서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누가 제공하고 어디에 결제하는지 기록
| 기록할 내용 | 적어 둘 사항 |
|---|---|
| 제공 담당 | 해당 용품·인력·차량을 실제로 준비하는 곳 |
| 결제 대상 | 돈을 낼 업체와 견적서·영수증을 발급하는 곳 |
| 상품과의 관계 | 상품 포함인지, 별도 구매인지, 추가 사용분인지 |
장례지도사 한 사람과 상담하더라도 결제는 여러 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묶어서 안내받는 경우에도 세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전체 예상액을 정리할 때는 이미 포함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고, 별도 확정 금액과 아직 정하지 않은 비용을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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