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4 확인 완료
01
여러 기관에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화장·봉안 관련 증명, 가족관계 확인 자료, 계약서와 영수증을 한곳에 모읍니다. 원본을 제출하기 전 사본이나 스캔본을 남기고, 가족 중 한 명이 일정과 접수번호를 관리하도록 정하세요.
| 서류 묶음 | 정리할 내용 |
|---|---|
| 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수량·제출처·남은 수량 |
| 장사 확인 | 화장증명·봉안 또는 장지 계약서·영수증 등 |
| 관계·신분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본증명 등 기관별 요구 서류 |
| 관리표 | 업무 담당 가족, 기관, 기한, 접수일, 접수번호, 결과 수령일 |
기관마다 원본·사본과 발급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작정 발급하지 말고 제출처에 최신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수량만 준비하세요.
02
사망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고,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확인 | 핵심 내용 |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방법 | 정부24 안내 기준 방문 또는 우편; 실제 접수기관·우편 요건 확인 |
| 기본 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 사실 증명 서류, 신고인 신분 확인 자료 |
| 접수 뒤 | 처리 상태와 가족관계등록 반영 시점을 확인하고 접수 자료 보관 |
사망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계좌·연금·보험·통신 계약이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업무는 각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종류마다 결과 제공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 업무 | 기한·성격 | 주의할 점 |
|---|---|---|
| 안심상속 신청 | 사망신고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조회 결과는 종류별로 따로 오며 모든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
| 상속 포기·한정승인 검토 |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판단 | 채무·보증이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와 예외·서류 확인 |
| 재산 사용·처분 | 법적 효과를 검토한 뒤 결정 | 상속 판단 전 인출·매각·처분을 서두르지 않음 |
안심상속 신청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상속 포기·한정승인 판단도 1년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보증·사업 채무 가능성이 있으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04
재산과 채무의 윤곽을 확인한 뒤 연금·보험, 은행·카드, 세금, 부동산·차량, 통신·구독·공과금, 임대차와 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정리합니다. 모든 가족에게 같은 순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고인 명의 내역을 기준으로 담당자와 확인일을 정하세요.
| 후속 범위 | 기관에 확인할 질문 |
|---|---|
| 연금·보험·금융 | 사망 관련 급여·보험금, 계좌·카드 처리, 필요 서류와 청구 기한 |
| 세금·재산 | 부동산·차량 명의와 세금, 신고·이전 대상과 관할 기관 |
| 생활 계약 | 휴대전화·인터넷·구독·공과금·임대차의 해지 또는 승계 |
| 사업·보증 | 사업체 계약, 대출·보증·미납금 존재와 법률·세무 검토 필요성 |
각 항목의 ‘문의일·담당기관·답변·다음 행동’을 함께 적으면 중복 연락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체 순서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