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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가입·납부 이력과 사망 당시 연금 상태를 공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핵심 질문 |
|---|---|
| 사망자 요건 |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상태가 요건에 맞는가 |
| 유족 요건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
| 최우선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누가 먼저인가 |
| 다른 급여 | 본인 노령연금·산재 유족급여 등 중복급여 조정이나 선택 문제가 있는가 |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연령·장애·생계유지 요건과 최우선 순위를 함께 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분할 또는 대표자 선정 규칙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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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법정 순위의 최우선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급여입니다. 유족연금과 금액을 비교해 마음대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 급여 | 누가 먼저 확인하는가 | 주요 특징 |
|---|---|---|
| 유족연금 |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최우선자 |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비율과 부양가족연금액 |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없을 때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 순위 검토 | 일시 지급, 일부 후순위는 생계유지·관계 증빙 추가 |
| 반환일시금 | 사망 사유의 반환일시금 요건·수급권자 별도 확인 | 사망일시금 판단에 선행하므로 공단이 함께 확인 |
배우자·자녀·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355 또는 지사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를 토대로 자격 조회 방법부터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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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계좌가 기본입니다. 사망일시금은 해당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권자 계좌가 기본으로 안내됩니다.
| 상황 | 추가 확인 자료 |
|---|---|
| 생계유지 확인 | 주소·부양·송금 등 공단이 안내하는 생계유지 증빙 |
| 자녀·부모 등의 요건 | 연령·장애·가족관계 상세증명 및 필요한 확인자료 |
| 업무상 재해·제3자 가해 | 산재·근로기준법상 보상, 사건사실·손해배상 관련 서류 |
| 대리 청구 | 법정대리·임의대리 사유와 위임·신분 확인 자료 |
서류의 상세/일반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원본 필요 여부는 접수 전에 해당 지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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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안내상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지급하는 안내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고, 사망일시금은 공단이 안내한 범위에서 방문·우편 및 일부 소액 전화·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 방식과 최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