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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의사자에 대해 장제급여를 안내합니다. 급여는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고인 자격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수급 보장기관
신청인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인지
급여액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1구당 80만원
예외 확인의사자·무연고 등 별도 적용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

교육급여만 받은 경우처럼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면 가족의 추측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장기관에 수급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복지로 안내는 장제를 실제로 했고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가능 여부, 사망 확인서류·신분증·통장사본·가족관계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묶음실무 확인
장제 증빙장례식장·화장장·장지 등 실제 지출 영수증과 신청인 명의 확인
사망·관계사망 사실,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실제 장제 실시 사실을 보여줄 자료
지급 정보신청인 신분·계좌와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접수 기록신청일·접수기관·담당부서·보완서류·결정일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복지로 안내가 있으나, 실제 접수 방식과 처리기관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장례 지원금’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제도를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관련 장제보조, 업무상 재해의 장의비, 지자체 조례 지원 등은 자격·금액·청구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먼저 물을 질문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 대상 수급종류·실제 장제 실시자·80만원 지급 여부
보훈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종류별 지원 대상과 신청서류
산재·직역업무상 사망 또는 공무원·군인 등 별도 제도 적용 여부
지자체·기관사망 당시 주소·시설 이용·소득 등 지역 고유 조건과 중복 제한

지원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자동 연계나 중복 지급을 전제로 하지 마세요. 각 기관에 다른 급여 수급 사실을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받은 항목만 적으면 나중에 다른 가족이 같은 제도를 다시 문의하기 쉽습니다. 대상 아님, 서류 보완 중, 지급 완료를 함께 기록하세요.

[장제급여·장례 지원 확인 / 작성일] 고인 수급 종류·보장기관: [내용] 실제 장제 실시자·비용 부담자: [내용] 장제 영수증·사망·관계 자료: [준비/보완] 장제급여 80만원 대상 확인: [대상/비대상/확인 중] 신청기관·신청일·접수번호: [내용] 보완 요청·제출일: [내용] 결정일·지급일·금액: [내용] 보훈 관련 지원: [해당/비해당/확인 중] 산재·직역 지원: [해당/비해당/확인 중] 지자체 별도 지원·중복 제한: [내용]

금액과 자격은 제도 개정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80만원은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이며, 실제 결정은 보장기관의 심사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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