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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결과는 부동산·자동차 존재 여부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 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다시 확인해 소유지분·근저당·압류·공동소유 여부를 기록합니다.
| 자산 | 상세 확인 |
|---|---|
| 토지·건물 | 소재지·지목/용도·고인 지분·공동소유자·근저당·압류·임대차 |
| 자동차 | 등록번호·차대번호·고인 지분·저당/압류·검사·보험·과태료 |
| 누락 가능성 | 공동명의·미등기 건물·이륜차·건설기계 등 별도 조회 대상 |
| 채무 연결 | 담보대출·리스/할부·세금·보증금 반환의무와 자산의 관계 |
조회 목록만 보고 순재산을 확정하지 마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매각·폐차·명의이전 같은 처분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공동상속인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할지에 따라 서류와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유언·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분쟁이 있으면 등기 신청 전에 법무사·변호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준비 단계 | 확인 자료 |
|---|---|
| 권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고인의 소유권·지분·제한물권 |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기본·제적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증명자료 |
| 분할 방식 | 법정지분·협의분할·유언·재판 결과 중 적용 근거 |
| 등기·세금 |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취득세·상속세 등 별도 신고기한 |
부동산 등기와 세금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6개월’ 기한을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세무서·등기소에서 각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03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보유할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지, 폐차·말소가 필요한지 차량등록관청과 상의하세요.
| 확인 항목 | 등록관청에 물을 내용 |
|---|---|
| 상속인 | 대표 상속인·공동상속인 동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 근거 |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사망/가족관계·상속협의·신분·자동차 서류 |
| 차량 상태 | 보험·검사·저당·압류·체납·번호판과 실제 보관 장소 |
| 처리 선택 | 이전등록·상속 말소·폐차 가능 요건과 세금·수수료 |
자동차365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이전등록 등 관련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전자 신청 가능 여부와 방문 관청, 서류 원본 범위는 차량별·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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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차량을 한 표에 섞되, 각 자산마다 권리관계와 신청기관을 따로 적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나 채무가 다투어지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전문가의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이 글은 조회와 신청 준비 순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