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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한은 장례가 끝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동거 친족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동거 친족·동거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제출할지는 가족 상황과 접수기관 안내에 맞추세요.
| 먼저 정할 것 | 확인 내용 |
|---|---|
| 기한 기준일 | 사망 사실을 안 날과 1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 |
| 신고인 | 고인과의 관계, 신고인 서명·날인 방식, 신분 확인 자료 |
| 제출인 |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를 때 추가로 필요한 신분증·도장 등 |
| 특수 상황 | 해외 사망·신원 미상·사망증명서 미비 등은 일반 절차와 달라 관할기관 확인 |
정부24 화면의 ‘누구나 신청 가능’ 표시는 민원 신청 안내이고,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신고 적격과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접수 전 관할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고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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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안내상 사망신고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시·구·읍·면·동의 접수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바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이 실제 접수기관인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 방법 | 진행 전 확인 |
|---|---|
| 방문 | 접수기관, 업무시간, 신고인·제출인 신분 확인, 원본 반환 여부 |
| 우편 | 수신기관,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원본 제출 범위, 도착·접수 확인 방법 |
| 접수처 | 시·구·읍·면·동 가운데 실제 접수 가능 기관과 처리기관 |
| 수수료 | 사망신고 자체는 수수료 없음; 별도 증명서 발급 비용은 구분 |
정부24에서 신고서를 내려받거나 민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신고 자체를 온라인으로 끝내는 절차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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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는 제19호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제출인의 신분 확인 자료입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전산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될 수 있으나,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확인할 점 |
|---|---|
| 사망신고서 |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장소, 신고인 항목 |
| 사망 사실 증명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접수기관이 인정하는 원본과 사본 필요 여부 |
| 신분 확인 | 신고인·제출인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 관계·기본증명 | 전산 확인 가능 여부, 해외 사망 등 상황별 번역·추가 증빙 |
서류 원본을 다른 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필요한 수량과 사본 인정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임의로 내용을 고치지 말고 의료기관과 접수기관에 정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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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이나 접수일·담당기관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사망 사실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사망신고만으로 은행·보험·연금·통신·자동이체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를 보고 신청자격과 조회 항목을 미리 정리하세요.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