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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은 여러 재산조회 신청의 접수 창구를 묶은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며, 조회기관과 항목에 따라 처리기간과 결과 제공 방식이 다릅니다.
| 조회 묶음 | 확인할 내용 |
|---|---|
| 금융 |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카드 관련 거래 존재 여부 등 제공 범위 |
| 부동산·차량 | 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어선 등 해당 항목 |
| 세금·사회보험 |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환급 등 제공 항목 |
| 연금·공제회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및 참여 공제회 등 가입 여부 |
통합신청은 모든 자산의 정확한 잔액·시가·법률관계까지 한 장으로 확정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결과를 받은 뒤 해당 금융회사·기관에서 상세 내역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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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 안내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대리인 등 더 넓은 경우를 포함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자격을 가집니다.
| 신청 방식 | 주요 대상 | 주의 |
|---|---|---|
| 온라인 | 정부24가 안내한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 |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등 일부는 방문만 가능 |
| 방문 | 시·구청, 읍·면·동; 1~3순위와 안내된 대리·관리인 등 | 선순위 존재 여부와 관계 증빙 확인 |
| 제4순위 등 | 안심상속 신청자격 밖이면 개별 조회서비스 검토 | 기관별 신청자격·서류를 별도 확인 |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가 관련되면 임의로 순위를 판단하지 말고 접수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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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방문은 전국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에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준비 단계 | 할 일 |
|---|---|
| 자격 확인 | 상속순위·배우자·대습·대리 여부와 온라인/방문 가능 방식 |
| 서류 확인 |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 대리 신청 시 위임·자격 서류 |
| 항목 선택 |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축물·차량·연금·공제회 등 필요한 조회 |
| 접수 기록 | 신청일·접수증·결과 확인 경로·연락처를 보관 |
신청 자체 수수료는 없지만 구비서류 발급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기관, 서류와 조회 범위는 신청일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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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내상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즉시 처리 항목이 있고, 토지·지방세는 총 7일, 국세·금융·연금·공제회·사회보험료는 총 20일로 안내되지만 실제 제공 시점은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도착 여부를 항목별로 추적하세요.
1년은 안심상속 신청기한입니다.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의 법적 판단기한과 같지 않으므로 채무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즉시 상담하세요. 결과 정리는 상속재산과 채무 확인 방법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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