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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합산하지 말고 적극재산, 채무, 확인 중인 항목을 나누고 각 금액의 기준일과 증빙을 적으세요.
| 구분 | 대표 항목 | 기록할 값 |
|---|---|---|
| 적극재산 | 예금·증권·보험 관련 권리·부동산·차량·임대차보증금·사업지분 | 기관·계약번호, 사망일 기준 금액, 소유·수익자 관계 |
| 채무 | 대출·카드대금·세금·사회보험료·보증·사업·임대차 관련 의무 | 채권자, 원금·이자, 연체·담보·보증 여부 |
| 확인 중 | 소송·보증·미정산 거래·사적 채권채무 등 | 확인처, 담당자, 다음 행동, 예상 회신일 |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에 따라 처리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금=상속재산’으로 넣지 말고 보험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02
안심상속은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공제회 등 여러 항목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출발점입니다. 결과에 거래 존재 여부나 가입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기관에 잔액·채무액·계약 상태·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 공적 조회 | 결과 뒤 할 일 |
|---|---|
| 금융내역 | 표시된 금융회사에 예금·대출·카드·보증·증권·보험 세부내역 문의 |
| 토지·건축물·차량 | 소유관계, 권리제한·담보, 기준일 가액과 이전 절차 별도 확인 |
|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 체납·미납·환급과 신고·납부 대상, 관할기관 확인 |
| 연금·공제회 | 가입·급여·반환금·유족급여 가능성과 청구 절차 확인 |
신청자격과 결과 수령 방식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03
통합조회가 모든 사적 거래와 계약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우편·전자고지·통장 입출금·카드명세·임대차·사업장 자료·법원 및 세무 관련 문서에서 반복 납부, 미수금, 채무, 보증과 분쟁 단서를 찾고 관계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세요.
| 보완 자료 | 찾아볼 단서 |
|---|---|
| 계좌·카드 흐름 | 정기이체, 대출상환, 보험료, 임대료, 구독·사업 결제 |
| 우편·전자고지 | 독촉·세금·보험·소송·공과금·임대차 관련 통지 |
| 부동산·사업 | 등기·임대차계약·사업자 자료·매출채권·보증·담보 문서 |
| 가족 메모 | 채권자 연락일, 주장 금액, 증빙 수령 여부; 확인 전 임의 인정 금지 |
개인정보와 기기 잠금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이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사망자 처리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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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도록 안내하며, 한정승인의 일반 원칙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적용하지 말고, 채무 초과·보증·사업·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조회 중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매각·폐기하는 행동이 상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이 글은 조사 순서를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포기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